보험범죄 솜방망이 처벌...'살인·상해' 보험사기 조장

김재현 기자

입력 2013.10.18 12:48  수정 2013.10.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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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벌금형' 비중 2배 높고 중한 처벌 '징역형' 절반 불과

매년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중은 2배 높고 중한 처벌인 '징역형'은 절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 적발인원은 8만3181명으로 전년(4237억원, 7만2333명)과 견줘 각각 296억원, 1만848명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적발금액도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2237억원) 대비 15.3% 늘었다. 적발인원은 4만1953명으로 전년 동기(4만54명) 보다 4.7% 증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08~12년)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의 비율은 벌금형 51.1%, 집행유예 26.3%, 징역형 22.6% 등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처벌이 무거운 '징역형'은 계속 감소해 처벌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보험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약한 상황이다.

보통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중은 2배 높고 중한 처벌인 징역형은 절반에 불과하다.

문제는 보험사기범 처벌이 매년 약화되며서 살인과 상해를 통한 고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를 위해 '살인 및 상해' 고의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493명으로 전년대비 365%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인원도 2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박 의원은 "살인, 상해 보험사기가 급증할 정도로 보험사기 흉포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위와 협력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연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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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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