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오승우 역도 총감독, 재심서 무혐의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입력 2013.09.06 12:03  수정 2013.09.06 20:20

영구제명 취소, 감독직 복귀 가능성

A선수, 2주 내 2차 재심청구 가능

성추행 혐의를 벗은 오승우 역도 총감독.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역도 대표팀의 오승우 총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역도연맹 측은 “4일 열린 오승우 총감독에 대한 재심에서 선수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무혐의 처분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선수위원 3명은 ‘5년 자격정지’를 주장했으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던 오승우 총감독은 혐의를 벗고 감독직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A선수는 오승우 총감독이 지난 5월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역도연맹에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다. 역도연맹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사건 조사에 나선 뒤 지난달 8일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으나, 오승우 총감독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심에서 오승우 총감독은 변호사를 대동했으며 A선수 측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선수는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내에 대한체육회에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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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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