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졸음 운전 사고, 동승자도 책임 있다” 법원 판결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06 11:57  수정 2013.09.06 12:02

법원이 음주·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동승자 A 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동승자인 B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B 씨는 2011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가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이 다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전자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