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동승자 A 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동승자인 B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B 씨는 2011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가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이 다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전자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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