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 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사실이 3일 드러났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처(자료사진)
여자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1심 무기징역, 2심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A 씨(32)가 전 여자친구 B 씨(29)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 측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인 B 씨는 A 씨가 남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과 자신의 여동생에게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C 씨에게 낙지를 먹여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A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질식의 흔적이 없다’라는 같은 정황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것.
이번에 새로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상고심에 혐의를 입증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를 고소한 전 여자친구 B 씨는 ‘낙지 살인 사건’ 이후 A 씨의 무죄를 주장한 여성이기도 하다. B 씨는 A 씨와 이별한 뒤 지난달 1일 ‘낙지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 남부경찰서에 고소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죽은 C 씨와 교제하고 있었을 때,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 또 살인 혐의로 A 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B 씨와 서로 결혼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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