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식장' 사건 도운 조폭 4명 징역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22 19:42  수정 2013.07.22 19:46

재판부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납치·감금"

'전주 예식장' 사건을 도운 조직폭력배 등 4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4월 예식장 전 사장인 고 모씨는 채권자 두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등 4명은 채권자들을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강상덕)은 22일 고씨의 사주로 채권자들을 납치·감금을 도운 혐의(특수감금치상·공동감금)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김 모(37), 진 모(36)씨, 이 모(35) 씨에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직폭력배 윤모(37)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고 씨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채권자인 윤모(44)와 정모(55)씨 등 2명을 납치, 차량 트렁크에 태워 전북 장수의 한 주택에 감금하고 흉기로 얼굴 등을 상해한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 씨는 5월 3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도로에 주차된 1t 냉동탑차 운전석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채권자들은 손발이 묶인채 화물칸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채권자 두 명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나도)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의 고씨 편지를 발견, 고씨가 채권자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숨진 고씨 및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채권자들을 납치 감금해 죄질과 범행의도가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 모(41)씨와 황 모(39)씨, 사장의 아들(21)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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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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