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부, 금호그룹 골프장 겨우 2만원에 이용

스팟뉴스팀

입력 2013.06.10 11:55  수정 2013.06.10 12:00

2007년 이전부터 특별회원 자격으로 ‘세금만’ 내고 특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금호그룹 소유의 골프장을 '헐값'에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의 ‘헐값 골프’ 특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부부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유의 골프장에서 평균 2만원 안팎의 돈만 내고 골프를 치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

9일 한겨레는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이하 아시아나CC) 내부 자료 등을 종합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시아나CC 특별회원 자격으로 골프경비(그린피)의 부가가치세 10%만 내고 골프를 쳐왔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나CC의 특별회원 자격은 ‘클럽 개발에 기여한 자’나 ‘주주’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과해야만 주어진다. 특별회원은 3억3000만원에 이르는 일반회원 회원권이 없어도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CC는 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공식 골프경비 10%의 세금만 내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전 전 대통령 부부가 특별회원 자격을 가진 시점은 명부상 지난해 1월 1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07년 이전부터 특별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즉, 전 전 대통령은 적어도 7년 이상 7000원에서 2만원 안팎의 비용만 지불하고 골프를 쳐온 것. 이 골프장의 평일 기준 그린피는 회원의 경우 6만7000원, 비회원의 경우 18만7000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부는 특별회원으로 똑같은 혜택을 줘왔다”고 설명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린피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골프장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그린피 면제 혜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헐값 골프’ 특혜를 누려온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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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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