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 실시해보니...토지 가치 '쑥'

최정엽 기자

입력 2013.02.19 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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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금산, 함평 등 3개지역 선행사업 완료...본격추진


전국 토지 3760만필지에 대한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실시된 선행사업 결과 경계분쟁이 사라져 토지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바른땅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를 위해 실시한 선행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2012년 3월)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3개 시·군(경기도 오산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남도 함평군)을 선정해 실시됐다.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의 경계가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 했다.

또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맹지해소는 물론,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다.

국토부 송석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시행 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토지소유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담장과 둑 등 지형·지물로 점유한 경계를 반영해 경계선을 조정한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선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행조사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추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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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엽 기자 (jyegae@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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