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롯데에 반격… 인천점 두고 한판승부 예고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입력 2012.10.08 09: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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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백화점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건물주 바뀌어도 2031년까지 명도 안할 방침

신세계 인천점

신세계가 롯데에 반격을 가한다. 롯데가 막대한 투자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눈독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위치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는 이날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즉 2031년까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이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했다”며 “이것은 2017년까지의 본건물 임대차계약을 2031년까지의 증축건물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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