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뒷통수 맞고, 이어 공정위에 부당지원 과징금 받아 '충격'
신세계, "공정위 지적 인정 못한다. 법률적 검토거쳐 소송 진행"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오는 2017년 인천점을 롯데에 빼앗기게 될 신세계가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세계가 이번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은 총 40억여원이나 돼 가뜩이나 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곤경에 빠질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점과 관련 “롯데가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강경한 입장을 경쟁업체에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도 공정위에 반기를 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너에 몰려 뒤로 물러설때가 없는 만큼,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적한 것과 달리 계열빵집·피자집의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과 매장 임대 과정에서 신세계는 부당지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신세계그룹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총 62억17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 이마트 ,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의 사업을 부당지원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것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었다.
조선호텔은 신세계SVN의 최대주주며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씨의 모친인 이명희씨가 지분 1.09%로 오너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신세계 주장에 따르면, 신세계SVN은 고객들이 백화점·대형마트의 절대 필요상품인 베이 커리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이익 고려 차원에서 만든 업체로, 백화점·이마트의 집객효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마트는 고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 가격 결정권도 이곳에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를위해 백화점·이마트의 매장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SVN의 영업이익율은 줄어 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로,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적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총 62억1700만원을 부당지원 했다는 것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연간 15억5000만원 정도로 지난해 SVN매출인 2565억5600만원의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더해 신세계 측은 골목상권 침해 등 관련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세계 관계자는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 등 동종업계의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SVN이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했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어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같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 역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5년간 공을 들이며 사업을 진행해온 인천점을 롯데에 뺐기고, 공정위로부터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신세계가 향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데일리안=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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