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전 축구선수 김동현, 집행유예 5년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12.08.30 10:10  수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김동현.

40대 부녀자를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과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김동현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찬수가 김동현의 범행에 기여한 점은 각각 인정했다. 이로써 김동현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윤찬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동현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과 윤찬수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 모 씨를 흉기로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축구계에서 영구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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