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진다

최정엽 기자 (jyegae@empal.com)

입력 2012.08.28 10:13  수정

국토부, 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 2014년...공장·축사 등 2015년 시행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가 빠르면 2014년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상가 및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의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여건과 시범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지연됐다.

이후 2008~2009년 17개 시·군·구(6개 대도시 포함)를 중심으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마치고, 최근 결과에 대한 보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이다.

정부의 비주거용 건물 공시가는 시세를 일부 반영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매겨질 전망이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이 매출액 및 시세, 권리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재산세는 차이 없이 부과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에 주택(시세의 70~80%선)만큼 높이기는 어렵지만,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보다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번 부감법이 연내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 오피스텔, 대형 오피스빌딩 등의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 및 축사 등의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평등하게 적용된 건물의 층별, 방향별 가격을 변별력 있게 보완하는데 중점 둘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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