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영화출연 불이행 무혐의 "얼른, 다시 설게요"

입력 2010.05.28 12:14  수정
영화출연 불이행 관련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보영.

배우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가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가 현재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보영과 소속사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화사 보템이 <얼음의 소리> 출연 불이행에 대해 박보영과 소속사를 각각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소속사 측 변호인은 "박보영과 소속사 모두 출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보영이 척추측만증 등으로 의사의 중단 권유를 받았고 소속사에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비춰 기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보영과 소속사 간의 충돌이 <얼음의 소리> 캐스팅 문제로 시작된 만큼, 보템과 소송이 무혐의로 끝남에 따라 소속사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로 인해 박보영과 소속사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박보영은 지난 24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일도 조금씩 해결되어서 얼른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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