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공판 증인 소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포함돼 비공개 진행 전망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의 형사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번 증인 신문은 피고인의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배우 김수현(왼쪽)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 대표는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무리한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
뿐만 아니라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상대로 관련 유튜브 영상의 삭제와 게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현재는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을 해제해 달라는 보석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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