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당시 대표·부대표 참여 강조…계약서·소송자료 유출도 비판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NewJeans)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반박했다.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통해 인격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계약도 멤버와 부모, 법률대리인 등의 협의를 거쳐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가 데뷔 전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서를 분석해 미성년자 보호 문구 누락,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사는 “2022년 1월 7일 초안을 공유한 뒤 4월 계약 체결까지 석 달간 질의응답,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와 수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 멤버의 어머니가 수정을 요청한 항목은 다른 기획사의 사전 접촉을 회사에 알리도록 한 조항이었다”고 밝혔다. 수정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설명을 들은 어머니가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협의 과정도 공개했다. 하이브 법무팀이 아티스트 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법무팀은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은 각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약벌에 대해서는 계약서 문구가 표준계약서와 달라도 실제 산정 결과는 같다고 밝혔다. 뉴진스 계약서는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계산하지만,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달 매출이 발생해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데뷔 전뿐이라는 것이다.
양사는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해당 조항은”며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아티스트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를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할 권리에 대해서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인공지능(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임의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습실 CCTV는 외부인 침입과 도난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공용공간에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학업에 관해서는 아티스트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의미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이성 교제를 제한하는 조항도 부모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가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사는 “이들이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했다”며 “이를 근거자료와 함께 NYT에 설명하고 기사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지난해 11월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현재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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