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유출 사고 지속…당초 11월 5일서 연장
보이스피싱 등 고객 자금 유출 피해 보고 없어
이상거래 탐지 강화·금융거래 안심차단 활용 당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자금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예방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권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이달 5일까지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추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경보도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특별대응기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 탐지체계(FDS)를 강화해 왔다.
유출 고객이 고액을 이체할 경우 즉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인 ASAP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접수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 예방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별도 예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저금리 대출 등을 안내하며 앱 설치나 인증번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과 계좌 개설 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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