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뉴시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추가 규제설이 확산하자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11월 중순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이 퍼졌다.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등의 규제 방안이 담겼다.
또한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국토부는 이번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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