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남용 판단 기준 완화…폭리 행위 규율 확대
끼워팔기·소비자 선택 제한 등 금지 유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기업이 원가 하락에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25년 만에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바뀌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다. 가격남용과 사업활동 방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우선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 규율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부당한 결정과 유지 행위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까지 규율할 근거가 마련된다. 가격 결정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공급비용뿐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인 가격 수준도 비교한다.
가격남용 성립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한다. 그간 현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사업활동 방해행위 관련 규정도 재정비된다. 기존 고시에 담긴 거래거절과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실제 집행 실적은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이 6건에 그친 반면 고시에 명시된 유형은 24건으로 차이가 컸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규정도 디지털 산업에 맞게 확대된다. 원재료 구매방해 조항을 유·무형 재화와 용역의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넓히고, 경쟁제한적 끼워팔기와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경쟁 활용, 소비자 직거래 방해도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소비자 착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유형도 신설된다.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 상품·서비스 품질의 현저한 저하, 소비자 선택의 부당한 제한 등이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유형이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규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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