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서,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 논란…하이브 “법률 준수”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1.06 09:39  수정 2026.1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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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성형 강요 부인…“연습생 시절 비용은 회사가 부담”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데뷔 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는 문구가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아티스트 보호와 회사의 투자금 회수를 함께 고려한 적법한 계약이며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뉴진스 ⓒ어도어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주요 조항을 보도했다. 계약 당시 멤버들은 만 14~17세였으며, NYT는 법률 전문가 5명에게 계약 내용의 검토를 의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담긴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학습권, 수면·휴식권 보장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고 NYT는 전했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됐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개 발언도 제한했다.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회사가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정부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며 계약 조정 사항은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한 내용”이라며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을 압박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보도됐다. 이에 하이브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요구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며 “뉴진스의 경우 회사가 연습생 시절 비용을 부담해 멤버들이 관련 채무 없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NYT는 “뉴진스 계약서가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해 월평균 매출을 계산하도록 규정했다”며 “매출이 없는 달을 제외하면 위약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매달 매출이 발생해 실제 산정액에는 차이가 없다”며 “해당 기준도 업계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NYT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멤버들에게 대가는 지급되지만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12월에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가족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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