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유예…코인 투자로 손해 봤다면 3년간 공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05 16:00  수정 2026.1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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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 예정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추진

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올해 국회 처리 추진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스테이블코인 과세체계도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상태다. 이번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점은 네 번째로 미뤄진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과세를 먼저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이 유예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부총리는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확보한 해외 거래정보를 국내 과세자료와 연계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2029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과세 유예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추진한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해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29년에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32년에 발생한 이익까지 해당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월공제를 3년 동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9년 과세 시행 시점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된다.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액이 이보다 높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시행 이후 발생한 손익을 계산하게 된다.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과세 유예 조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스테이블코인 과세 정비…2028년 기준 발표


정부는 과세 유예기간에 디지털자산 과세체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한다.


조 실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의 과세 문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내용과 금융당국의 판단 등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 기준과 집행시스템을 꼼꼼하게 정비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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