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20년간 잔여 지분 취득…미취득분 임대료 별도
분양가 70% 저리 대출받는 ‘이익공유형Ⅱ’도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분양가의 25%로 초기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를 2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공공분양주택이 다음 달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공급된다. 초기 자금 부담은 줄지만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정해진 시기에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첫 공급 대상은 고양창릉 S-2블록이다. 총 1057가구 중 284가구를 오는 12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내년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분양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고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취득해야하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한도 5억원 안에서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
단 금리 하한은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금리로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1.2%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 55㎡의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가 5억1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초기 지분 취득비용은 1억2800만원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대출을 제외하고 초기 필요 자금 1억5300만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익공유형Ⅱ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게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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