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주식 13만6646주 처분…135억원 규모
지분율 5.34%서 4.98%로 하락
에스원 자사주 소각에 금융계열사 합산 지분 조정
삼성생명이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산법상 지분 보유 한도 초과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를 처분하기로 했다.ⓒ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를 약 135억2800만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5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9만9000원이다.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의 에스원 지분율은 기존 5.34%에서 4.98%로 낮아진다.
앞서 에스원은 지난달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 418만8939주를 전량 소각하고,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에스원 합산 지분율이 금산법상 보유 한도인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규제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에스원 지분 일부를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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