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급 늘어날까…30년 만에 면적·층수 규제 완화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03 17:28  수정 2026.1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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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일부터 시행

ⓒ데일리안 DB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현행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높아진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일조 높이 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우선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한다. 다가구주택은 허용 층수를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늘린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고려해 개정안에 담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 넓어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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