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인협회 '대종상' 보이콧…영화제 측 "영화계 전체 뜻 아냐…업무방해 혐의 고소"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10.29 17:17  수정 2026.10.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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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인협회 "대종상의 날 개최? 협조할 수 없어"

대종상영화제 측 "일부 협회 반발…준비 문제 없어" 반박

대종상영화제가 제60회 행사 재개를 앞두고 일부 영화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29일 한국영화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영화감독협회·한국영화배우협회 등 7개 협회는 지난 23일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측에 "대종상영화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음악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종상영화제ⓒ

이에 대해 한국영화인협회 이상우 사무총장은 "(대종상영화제 측에서) 내달 20일 '대종상의 날'을 개최한다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는 반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영화인협회는 과거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조모씨를 대종상영화재 총재로 영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 총재는 2015년 대종상영화제 사업본부장 재직 당시 "5억을 기부하면 대종상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조 총장에 대해 밝히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정민 기획프로듀서협회 회장 겸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한국영화인협회가 모든 영화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단체 외 다른 협회 및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종상영화제 준비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인 책임을 다 물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영화인협회 측에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한 권리관계는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선언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대종상영화제 측은 공문을 통해 "관련 권리의 귀속, 등록 내용, 권리 이전 경위 및 법적 효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인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대종상영화제 관련 사업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당 협회의 명칭 사용 및 사업 추진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영화인협회뿐만 아니라 소속 단체, 개인에게도 사법기관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관련 사업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위법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됐다.


이미 법적 대응도 시작했다. 서 위원장은 "한국영화인협회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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