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석 감독 개인 상대 1억원 청구 기각도 유지
그룹 뉴진스의 ‘이티에이’(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도어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어도어
서울고법 민사5-3부는 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사전 서면 동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게시한 것은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금인 위약벌 약정의 효력은 1심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1심은 용역대금 20억원의 두 배인 40억원을 위약벌로 전제하고 어도어가 청구한 10억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약정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효하다고 본 범위가 어도어의 청구액과 같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도어가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도 유지됐다.
분쟁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계약에 정해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민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를 거쳐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민 전 대표도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