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3~4일 단축…금융위, 신속정리제도 추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0.29 12:01  수정 2026.10.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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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대상

입찰·주총·기업결합심사 등 생략 가능

주주·채권자 손실 사후 보전…내달 2일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현행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현행 약 150일에서 3~4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한 곳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리처분을 하는 단계적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입찰과 주주총회 결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소요된다.


금융위는 정리가 지연되면 금융회사의 부실 규모와 정리비용이 커지고 예금 인출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별도의 신속정리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금산법상 금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곳이다.


다만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재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일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적기시정조치 등 기존 제도로는 위기를 막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예보,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정리 방식으로는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가 계약이전이나 제3자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 역시 예보가 1~2일 안에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확정 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50일이 걸리는 정리 절차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절차 간소화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신속정리로 발생한 손실이 일반적인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사후 보전하도록 했다.


정리 종료 후 금융위가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이 손실 규모를 산정하며, 금융위는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정리 내용과 결과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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