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중소·영세 사업장 여건 고려해야"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10.29 10:34  수정 2026.10.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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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시행·정책적 지원 이뤄져야"

경총 회관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안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등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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