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분쟁’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오늘(29일) 항소심 선고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0.29 09:32  수정 2026.10.29 09:3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1심은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 배상 판결…양측 모두 항소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이티에이’(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이다.


ⓒ애플

서울고법 민사5-3부는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청구한 11억원 가운데 계약 위반에 따른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관련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분쟁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계약서에 정해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감독판 공개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 방식이 계약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맞서왔다.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도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영상 삭제 요구의 범위도 양측 갈등을 키웠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뉴진스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반희수’ 채널의 영상도 내렸다. 이에 어도어는 “‘ETA’ 감독판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며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