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약 1만명 대상…내년 3월까지 근속연수 가산 폐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신탁은행이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더 주는 제도를 없앤다. 근무 기간에 따라 붙이던 가산액을 없애고 직원의 능력과 직책을 중심으로 지급액을 정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 등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퇴직금과 기업연금의 근속연수 가산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상은 촉탁직을 제외한 정규직 약 1만명이다.
은행은 그동안 능력과 직책, 근속연수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정했다. 앞으로는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DB)형 기업연금에 능력과 직책을 반영한다. 확정기여(DC)형 연금에서는 직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회사가 납입할 금액을 정한다. 퇴직급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보상을 없앴다.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일시금과 달리 DB형은 미리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연금이다. DC형은 회사가 직원의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직원이 이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개편 이후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기존 제도보다 퇴직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다. 반면 지급액이 20% 이상 늘어나는 직원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은행이 자산운용과 디지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을 없애면 경력 입사자가 늦게 입사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에서 받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퇴직할 때 지급하던 돈을 재직 중 급여에 반영하는 기업도 있다. 제지업체 오지홀딩스는 올해 4월 이후 입사한 신입·경력 직원의 퇴직일시금을 폐지했다. 직원들은 해당 금액을 매달 급여에 더해 받거나 회사가 납입하는 연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3년 취업조건종합조사에 따르면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비율은 74.9%로, 2018년 80.5%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명 이상인 민간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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