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SKIET 합병비율 유지…추가 외부평가서도 적정 의견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10.28 18:05  수정 2026.10.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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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추가 외부평가서 기존 합병비율 적정 의견

주주 의견 검토·소통 내용 보완해 정정 신고서 제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데일리안 DB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의 합병비율에 대한 추가 외부평가와 주주 의견 검토 결과를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추가 평가에서도 기존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에 포함돼 해당 비율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4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기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병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은 수익가치법을 활용해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1대 0.0772331~1대 0.1427296'으로 산출했다. 기존 기준시가법에 따른 합병비율인 '1대 0.1174540'은 이 범위에 포함됐다.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를 배정하는 조건이다.


SK이노베이션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해 합병비율의 객관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해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일반주주 의견에 대한 추가 검토도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9일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주주 의견과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 등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양사는 당초 한 차례 예정했던 주주간담회를 지난 9월 14~15일 두 차례 개최하고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다. 합병비율과 기업가치 평가의 적정성, 합병 추진 시점 등에 대한 주요 질의와 주주 의견 검토 내용도 정정신고서에 반영했다.


합병 절차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미달해 소규모합병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21일에는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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