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신고정보 자동 입력·오류 검증기준 공개
구성기업 기본정보 자동 입력·필수항목 표시 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2차 신고를 앞두고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구성기업 기본정보를 자동 입력하고, 전자신고 오류 검증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신고내역을 PDF 파일로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및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진행된 만큼 기업과 세무대리인 현장 의견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개요와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 올해 세법개정안 등을 설명하고 사전 접수한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구성기업의 소재지와 지분율 등 기본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고 필수 입력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신고부터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소재지국과 지분율, 사업자번호, 상호, 신고유형 등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채우고 필수 입력항목은 붉은색 등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조치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에 적용하는 오류 검증기준을 분류해 내년 신고 전에 처음 제공하고,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도 정리해 안내하기로 했다.
신고내역을 출력할 때 상당 부분이 엑셀 파일로만 제공돼 전체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일부 신고내용에 적용하던 PDF 출력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과 신고·납부 기한에 관한 개선 요구도 검토한다. 국외 구성기업이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 협정(GIR MCAA)에 따라 국내 구성기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국가별 협정 체결 및 발효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협정 체결·발효 국가를 안내하고 미체결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체결 준비국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기업에 전달하기로 했다.
내년 신고에서는 기한 변경과 과세 규칙 확대에도 유의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연도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지만 이후 연도부터는 15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처음 신고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연도 귀속분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3월 말 결산법인은 같은 기준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25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시행된다.
UTPR은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해도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 세액을 다른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은 내년 신고부터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민소통기구인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를 참고해 현장 세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례 연구와 제도 보완사항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취지다.
네트워크에서 논의한 신고이행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하고 관련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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