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룡마을 이재민 주거안정 적극 지원"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10.28 15:11  수정 2026.10.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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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등 2년간 무상 지원

모듈러주택도 비축…서울시 등과 협의

지난 2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긴급 주거지원은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가용한 LH 임대주택을 2년 간 무상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LH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또한 신속한 이재민 주거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모듈러주택도 비축(LH, 100호)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지확보 및 계약 등 절차를 거쳐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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