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관련 모든 선박 대상…구체적 조치 공개 안 해
협회 “해외 석유 회사에 재용선된 선박…승선원 전원 외국인”
27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 해운 업체 장금상선이 반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PGSA X
이란이 한국 해운 업체 장금상선이 반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적 고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경고 대상 선박들이 장금상선의 실소유 선박이 아니라 해외 석유 회사에 재용선된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은 27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시노코 소속 선박들은 지난 3개월간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며 “지금까지 최소 7척에 대해 단속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시노코는 장금상선의 영문명이다.
PGSA는 이어 모든 화물 소유주와 이해관계자, 보험 업체에 경고한다며 “11월 1일부터 이 회사 소속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PGSA는 이란이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선박 명단을 공개해 왔다. 지난 8월 24일 처음으로 45척을 명단에 올린 데 이어 9월에는 77척, 이달에는 122척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장금상선 관련 선박들은 첫 발표 때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PGSA는 명단에 오른 선박들이 향후 해협을 통과할 경우 벌금 부과와 억류, 몰수 등의 제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장금상선 관련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이 해운 정보 업체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장금상선 소유로 분류된 유조선들이 지난 9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한 원유는 1억560만 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해협을 통과한 전체 원유 2억8630만 배럴의 약 37%다. 운송량 2~4위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 쿠웨이트석유탱커,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해운 부문의 물량을 합친 9730만 배럴보다 많았다.
영국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 리스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통항 횟수를 기준으로 장금상선 관련 선박 비중이 9월 47%에 달했으며, 이달 1~10일에는 5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장금상선은 중동 전쟁 이전부터 중고선 매입과 용선 계약을 통해 대규모 유조선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유조선들은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뒤 오만만의 선박 간 환적 지점에서 하역하는 단거리 수송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드 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장금상선 관련 유조선 7척이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선박은 장금상선의 실소유 선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협회가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은 장금상선이 실소유한 선박이 아니라 해외 석유 회사에 재용선된 선박이었다. 재용선은 빌린 선박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승선원도 한국인 없이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별도 법적 조치 경고에 대해선 아는 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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