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 3월 체포 당시 대마 소지 혐의…내달 25일 선고
김바다 측 혐의 모두 인정… “우울증 등 배경 참작해 달라” 선처 호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록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은 두 번째 마약류 위반 혐의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와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김바다 ⓒ뉴시스
김바다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1년 뒤인 올해 3월 8일에도 속초 시내 모처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를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그를 검거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선 김바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법원 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며 단절을 위해 노력 중이고, 구매한 대마를 소량 흡연했을 뿐 타인에게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의 교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자괴감, 우울 증세로 병원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었다”며 “실형을 받을 경우 고령의 부모 부양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사회 안에서 치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질렀다.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마가 내 몸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로 인해 힘들어하던 분들의 모습이 30년 음악 인생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며 “앞으로 준법정신을 가지고 음악에만 전념하겠다”고 눈물로 읍소했다. 재판 종료 후 취재진 앞에서도 팬들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바다는 과거 2008~2009년에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 및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초범이자 단순 흡연 목적이었던 점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김바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