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주주 동의 없이 신설법인 상장 불가능
임직원 전원에게 자사주 스톡그랜트로 지급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령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보령파마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한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령은 떼어낸 ETC 영업부문을 100% 비상장 자회사로 둘 방침이다. 내년 1월 4일 분할되는 신설법인의 이름은 '보령파마솔루션'이다.
보령운 물적분할과 관련된 중복상장 우려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앞서 보령은 공시를 통해 물적분할 이후 5년 이내 신설 법인의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에 앞서 모회사인 보령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기재했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며 "(신설법인 상장은)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령이 커머셜 조직을 별도로 마련하는 이유는 의약품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보령은 2030년까지 의약품 포트폴리오에 자체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확대된 포트폴리오의 유통을 확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내부 규정으로는 영업 및 마케팅 부문 특성에 맞는 보상 체계를 작용하기도 어렵다.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의 경우 보상이 묶이면 영업 인재가 이탈하거나 영업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향후 보령파마솔루션은 업무에 맞는 보상과 평가 체계를 자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방침이다.
임시 주총에서는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이다. 보령은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자사주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령 관계자는 “직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수량을 받는 보편적 지급”이라며 “직원이 주주가 돼 회사 성장의 과정과 결실을 함께 나누는 '오너십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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