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분석에 1400만원 냈더니…회원 모집 요구에 환불도 거부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0.28 10:11  수정 2026.10.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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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분석서비스 계약 후 환급 거부

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 당부

AI로 만든 이미지.

가상화폐 분석서비스에 1405만5000원을 결제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환급을 거부당한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면서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내세운 불법 다단계판매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업체와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1405만5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업체는 A씨에게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했고, 제공하기로 한 투자정보도 부정확했다. A씨의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가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가입비를 받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119곳으로 집계됐다. 3분기 신규 등록 2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4건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업체는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다. 셀럽코리아와 풋팅코리아는 폐업했으며 카리스,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 아마레코리아 등 4곳의 상호 또는 주소도 변경됐다.


경기 소재 에이스원글로벌은 3분기 중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휴·폐업하지 않은 상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기 전 등록 여부와 휴·폐업 상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다단계 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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