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5개월 만에 임단협 타결…기본급 12만원 인상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10.27 18:08  수정 2026.10.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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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의안 찬성 55.06%로 가결…1차 부결 뒤 추가 교섭 끝 합의

1차 합의안보다 일시금 50만원 늘려…퇴직금 산정 방식도 변경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약 5개월간 이어온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첫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파업과 추가 교섭을 거쳐 마련한 두 번째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7724명 중 4253명(55.06%)이 찬성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8193명 가운데 94.28%가 투표에 참여했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50만원 및 200%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기본급 인상액에는 호봉승급분 5만5000원이 포함됐다. 1차 합의안과 비교하면 기본급 총인상액은 같지만 일시금이 50만원 늘었다.


복지 혜택도 추가됐다. 올해에 한해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은 직전 4개월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와 내년 각각 조합원 100명을 선정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달 2일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2.14%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부분파업을 재개했고, 김동하 지부장은 지난 18일 울산 본사 대조립1공장의 약 25m 높이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사는 추가 협상을 거쳐 지난 23일 26차 교섭에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고 합병 이후 노동조건 조정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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