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과징금 201억원에 반발…소송 대응 예고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10.27 13:59  수정 2026.10.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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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GOS 기만광고 판단에 반발

공정위, 성능 제한 미고지에 201억원 제재

삼성, 발열 관리·게임 안정성 강조

의결서 검토 후 소송 대응 예고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걸린 갤럭시 S22 광고.ⓒ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반발하며 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전자는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돕는 최적화 기능이었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GOS 관련 광고 제재 의결에 대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인 '언팩', 보도자료 등에서 해당 기기의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광고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발열 관리 시스템인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기기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즉시 제한됐다. 온도 등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인 클럭, 화면 주사율 등을 미리 정한 값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일부 게임에서는 CPU·GPU 최대 클럭 상한이 본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정해진 상한을 넘지 못해 화면 끊김과 반응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게임 실행 성능이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데도 삼성전자가 이러한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가 특정 성능을 제품의 장점으로 강조할 경우 해당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GOS 개별 최적화 설정도 게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설정이라고 반박했다. 발열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소수 게임에 대해 게임 실행 중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 상한값을 뒀다는 설명이다.


순간적으로 클럭이 치솟는 현상을 제한하면 발열을 줄이고 높은 프레임을 장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한값도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의견에 맞춰 수시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다며 "제조사로서는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 경험을 보여주는 초당 프레임(FPS)과 안정성에 관한 반론도 제기했다. 개별 최적화 설정으로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성능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제시됐을 뿐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설정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삼성전자는 S22 출시 당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2022년 3월 업데이트를 제공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소프트웨어의 특정 시점 설정을 기만광고로 판단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관련 사안으로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다만 관련 국내 손해배상 소송 1심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손해 발생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소송은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을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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