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스파크랩파트너스 지분 6.67% 약 1년 6개월 보유
2024년 말 지주회사 제외에도 제재…재발 방지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KPIC코포레이션에 과징금 3100만원이 부과됐다. 위법행위는 약 1년 6개월간 이어졌으며 현재 지주회사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지만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케이피아이씨(KPIC)코포레이션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PIC코포레이션은 2013년 12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업체다.
2023년 7월 5일 금융업체인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333주를 취득했다. 전체 지분의 6.6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주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보유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C코포레이션은 2017년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새로운 자산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10년의 유예기간에 따라 지위를 유지해 왔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4545억1400만원이었다. 당초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향된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4년 말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주비율'이 법정 기준인 50%에 미달하면서 같은 해 12월 31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지위에서 벗어났더라도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3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