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유출 원천 차단…농진청, 전국 10개 LMO 연구시설 민관 합동 검증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10.25 11:01  수정 2026.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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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일 나흘간 운영…위해성 평가·방출실험 승인 기관 점검

연구시설 적합 여부·주변 교배 가능 식물 조사…PCR 정밀 분석

전주대·GMO반대전국행동·한살림연합 등 참여해 객관성 확보

올해 상반기 진행된 합동조사에서 참가자들이 LMO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 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 유출을 막고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손잡고 대대적인 실사에 나선다.


농진청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과 함께 '2026년 하반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민관합동 조사'를 펼친다.


농진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근거해 2017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씩 민관 합동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올 상반기 점검에서도 LMO의 외부 누출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구시설 전반의 관리 수준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장 점검은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과 올해 환경방출실험 승인을 얻은 연구기관 등 모두 10곳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해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서울대, 중앙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위해성 평가기관과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대, 경희대 등 3개 방출실험 기관이 포함됐다.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 전주대학교, GMO반대전국행동, 한살림연합 등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연구시설의 기준 충족 여부와 안전관리 규정 준수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격리포장 바깥으로의 비의도적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인근 야생 식생 중 교배가 가능한 식물을 확인하고 현장 간이 진단과 유전자 분석(PCR)을 거쳐 정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기종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농업생명공학 연구 전반의 안전장치를 한층 두텁게 다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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