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믿고 투자하는 청년층…실제 금융지식은 더 낮았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10.25 12:00  수정 2026.10.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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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플루언서 팔로워 68% “추천 기반 투자 결정”

청년층 팔로워 비중 61%…중장년층의 두 배

금융연구원 “투자 추천 이해상충 공개 등 규율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 인플루언서인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투자 추천이 청년층 개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들을 따르는 투자자들의 실제 금융지식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투자자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투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핀플루언서 해외 규율 체계와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이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투자 결정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9.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핀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투자자의 68%는 핀플루언서 추천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개인투자자의 핀플루언서 팔로워 비중은 61%로 중장년층의 3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자신의 금융지식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핀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투자자 가운데 자신의 금융지식이 높다고 평가한 비율은 66%로, 핀플루언서를 팔로우하지 않는 투자자 52%보다 높았다.


반면 금융지식을 평가하는 객관식 퀴즈 정답률은 핀플루언서 팔로워가 41%에 그쳐 비팔로워의 47%보다 낮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금융지식과 실제 지식 수준 사이에 괴리가 나타난 셈이다.


핀플루언서 영향력 확대와 함께 무허가 금융투자업과 금융사기 문제도 커지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무허가 금융투자업·금융사기 경보 네트워크에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건수는 9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38건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무인가 사례가 4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부정행위 1083건, 정식 업체 사칭 5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5건의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료 구독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사례가 4건,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례가 1건이었다.


해외 주요국은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자 구체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핀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사실 정보와 금융상품 자문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하려면 관련 라이선스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핀플루언서와 협업할 경우 해당 핀플루언서의 법규 준수를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프랑스는 금융상품과 투자자문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인플루언서에게 ‘책임있는 금융광고 인플루언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투자 추천 시 이해상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투자 의견을 내면서 금융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거나 투자 추천이 주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에 포함되지 않는 핀플루언서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지적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추천·조언을 받는 사람에게 직접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나율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핀플루언서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추천이나 조언을 제공할 때 이해상충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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