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전주 상폐’ 기업 정리매매 보류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10.23 17:17  수정 2026.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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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형지글로벌,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 결정 등 바뀔 때까지 중단 계획”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형지글로벌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의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했다.


한국거래소는 23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고 밝혔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과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다음달 19일 형지글로벌과 거래소 측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뉴인텍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은 조만간 공개된다.


거래소는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이 바뀔 때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전일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형지글로벌·티케이지애강·바른손이앤에이·아이스크림에듀 5곳이 주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올해 7월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이후 주가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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