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기업 간 거래 허용…원격관제·사고 대응 사업자 제도화
공동주택·건설현장 로봇 활용 지원…창업기업 제출서류 331개→175개
자율자동차·이동로봇 관련 규제합리화 사례.ⓒ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올해 말부터 무인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고, 원격관제와 사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공동주택 배송과 건설현장 점검 등에 활용되는 로봇의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이 제출하는 행정서류도 줄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과 이동로봇 규제 개선,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방안 등을 발표했다.
무인 자율차 허가 간소화…판매·서비스·사고 책임 기준 마련
우선 무인 자율차 실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규제 특례를 신청해야 했던 부담을 줄인다.
현재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워 매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특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에 대한 일부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범운행지구 밖을 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별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를 추가 투입할 때 실차 확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 수량까지 먼저 허가하고 사후 관리한다.
국토부는 허가 절차를 1개월 이상 줄여 내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차량 3000대 이상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원본 운행데이터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무인 자율차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만큼 국제기준을 국내 법체계에 맞게 도입한다.
기준 도입 전에도 기업 간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올해 말부터 우선 운영한다.
운전자를 대신해 운행상황을 살피고 승객 안전과 사고 대응을 관리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도 제도화한다.
사업자는 자율차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원격관제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시 현장 출동과 사고 조치를 수행할 인력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갖춰야 한다.
상업용 무인 자율차의 사업화 모델과 기존 택시업계 등과의 상생 방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광주에서 실증을 하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택시업계를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사업 모델 등을 논의하고 있고 택시업계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보안 의무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MS)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 자율주행업계와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인 TF도 구성한다. TF에선 사고 유형별로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의 민사상 책임 분담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송부터 시설 점검까지…이동로봇 상용화 규제 개선
이동로봇은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주차장, 공항·철도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예컨대 건축 부문에선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로봇과 건물 설비 간 통신 연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항공·철도시설 점검 시에는 로봇 특화 안전성 검증 및 별도 형긱승인 요건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현장과 주차장, 생활물류시설 등에는 분야별 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와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성업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경기도 시흥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곳에 주차 로봇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문제 등도 해소해 로봇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제출서류 축소…연간 3만6500시간 절감 기대
창업기업 행정서류는 직접 지원 서비스와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부터 정비한다.
우선 정비대상인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분량은 2426장에서 1426장으로 줄이고 작성항목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류는 6개에서 자체평가서 1개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3개에서 사업계획서 1개로 통합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최종 선정이나 사업 집행 단계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 시기를 늦춘다.
국토부는 서류·작성항목 개선 등을 합친 정비율을 약 53%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연간 서류 작업시간 절감 규모는 총 3만6512시간, 인건비 절감 효과는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고, 모집공고에 반영할 사항은 수시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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