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후 보통유 상대가격 239원↓…재정 부담은 과제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0.23 09:58  수정 2026.10.23 10:0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1512개 주유소 분석…고급유 대비 상승폭 낮아

산업연 "가격안정 기여 가능성…출구전략 필요"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이 ℓ당 최대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고급휘발유보다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ℓ당 최대 239.48원 낮아졌다.


연구진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활용해 두 유종을 모두 판매하는 주유소 1512곳의 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인 보통유와 적용받지 않는 고급유의 가격 차이를 정책 시행 전후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보통유의 상대가격은 1차 시행 기간인 지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ℓ당 45.75원 낮아졌다. 2차부터 6차까지인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165.51원, 7차 이후인 6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239.48원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는 보통휘발유의 실제 판매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급휘발유의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추정한 상대적인 하락폭이다.


분석 대상 주유소와 기간을 달리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2차 이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통유의 상대가격이 낮아졌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원가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급유에 정책 영향이 없고,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두 유종의 평균 가격 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해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과제로 꼽혔다. 손실보전 비용뿐 아니라 공급과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하고,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급격한 해제에 따른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 비용을 비교해 조정·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