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점유율 35%로 치솟자…정치권, '국내 생산' 세액공제 추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10.22 15:35  수정 2026.10.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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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공제율, 50%→100%

전기차 등 7대 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세제 혜택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가성비와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공습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 판도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내 생산 전기차에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높은 관세와 자국 기업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등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8% 관세 외에 뚜렷한 방어 수단이 없어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반도체·태양광 발전·풍력 발전·이차전지·핵심소재 및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국가 경제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7대 전략산업 분야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전략산업 세제 지원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집중돼 국내 생산 설비와 공급망을 갖추고도 외국산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생산을 유지·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올해 상반기 35.0%로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45.3%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전략 분야 국내 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1대당 40만엔의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8%에 불과하고, 구매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제 한도를 확대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기존 검토안(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 50%)보다 두 배 늘린 '투자누계액의 100%'로 상향했다. 비수도권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 150%까지 공제율을 가산하도록 설계해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렸다.


이번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야가 공동으로 입법에 나섰다는 점이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적이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 전망을 밝히는 요소다.


그간 세수 결손 우려와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의 태도도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취임 후 첫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산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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