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22일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
비투기성 이용 적법 전환 특별조치법 연말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농지 임대차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관행적 임대차 처리 방향과 후속 제도 개선 방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와 농촌 현실에서 이어져 온 비투기성·관행적 임대차를 구분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관행적 임대차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농지 처분 등 제재에 나서지 않고 실제 경작 관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농지 임대차는 현행 농지법과 농촌 현장 사이의 간극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고령농의 위탁경작이나 상속농지, 지인·친족 간 임대차 등 농촌에서 이어진 관행이 현행 제도와 충돌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민들의 처분 우려도 커졌다.
이개호 의원은 “초기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충분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고 처분에 대한 과장된 왜곡과 이해가 농민들의 반발을 키웠다”며 “국감 이후 투기 농지 중심 조사와 휴경농지 실태 파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은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는 것이 맞느냐”며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사를 짓고도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해 직불금 등 각종 권리에서 배제된 농업인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특별조치법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내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위원들과 같이 논의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 임대차는 전혀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농업·농촌 절반이 임대차로 농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행적 임대차 부분을 오히려 양성화해서 ‘그림자 농부’로 농사짓는 분들이 이 기회에 직불금도 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