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상대 330억 손배소 오늘 6차 변론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22 11:25  수정 2026.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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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감정 자료 열람 방식 및 전속계약 위반 여부 주요 쟁점

어도어 “독자 활동 추진 등 중대 위반” vs 다니엘 측 “부당한 청구” 맞서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이 22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해당 소송의 6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다니엘이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어도어 측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원본 전체 공개에 난색을 표했고, 다니엘 측은 감정 결과 검증을 위해 원본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뒤 다니엘 측 회계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어도어는 21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촉발됐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뒤, 멤버 해린, 혜인, 하니는 소속사로 복귀했고 민지는 거취를 확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니엘 역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을 초래한 주된 책임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있다며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당초 청구액은 430억 9000만여원이었으나 이후 330억 9000만여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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