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1856.9t 수입…지난해 연간 1480.5t 넘어
2023년 407.8t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
국산 둔갑 적발 지속…현행 단속은 서류·현장증거 중심
양봉장벌집통. ⓒ뉴시스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입량을 넘어선 가운데, 벌꿀 자체를 분석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검정법은 아직 개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개방을 앞두고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원산지 판별·단속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산 벌꿀 수입량은 2023년 407.8t에서 2024년 1161.2t, 2025년 1480.5t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856.9t이 수입돼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넘어섰다.
한·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산 벌꿀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29년부터는 무관세로 개방될 예정이다. 수입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베트남산 벌꿀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베트남산 벌꿀 152kg과 국산·베트남산 혼합 벌꿀 864kg의 거짓표시 사례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후에도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됐으며 올해는 베트남산 벌꿀 4kg의 거짓표시와 0.4kg의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됐다.
문제는 현재 원산지 확인이 수입 유통이력정보와 거래명세서·영수증, 보관 물품 등 서류와 현장증거 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산과 수입산이 혼합되거나 거래서류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 이 같은 방식만으로 실제 원산지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자 등의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검정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벌꿀 자체를 분석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검정법 개발과 함께 주요 수입국별 판별 기준자료를 구축하고,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해 실제 단속과 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시험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 의원은 “베트남산 벌꿀을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양봉농가의 판로와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2029년 무관세 개방을 앞두고 원산지 판별법이 언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검정법 개발과 주요국 기준 DB 구축, 공인시험법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농관원·식약처·관세청이 수입이력과 유통정보, 단속결과를 공유해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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