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 회장 “지방 중소업체, 면허 반납 고민”…공사비·규제 개선 촉구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21 16:57  수정 2026.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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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주 회복에도 수도권 편중…지방 미분양·경영난 지속

공사비 상승에 안전규제 부담까지…“중복 처벌 받아들이기 힘들어”

종합·전문 업역 개방엔 “올해 말 예정대로 유예 종료해야”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진행된 대한건설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면허 반납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한 회장은 서울 논현동에서 진행된 대한건설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면허 반납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보다 올해 주택 착공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밑바닥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수주는 22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복세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8월 말 기준 2만8080가구로 2023년 말 1만857가구의 약 2.6배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3375가구, 경남 2973가구, 경북 2814가구, 부산 2696가구, 충남 2288가구 등 지방에 집중됐다.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지방의 미분양은 인구 소멸과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 등 산업 불균형이 원인”이라며 “국가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재값 상승과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공사비지수 상승률은 38.9%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19.9%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청은 378건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협회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상한은 1000억원이지만,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15%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닥치고 공급’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건설업계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재해 사망자가 300명대로 떨어질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2중, 3중으로 동일한 사망 사고에 대해 중복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뒤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현재 4억3000만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전문건설업체 보호구간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권 부회장은 “종합건설업계는 내년 종합·전문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세계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전문건설업계에서 이와 역행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하고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올해 말 유예기간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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