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초과 납세자 역대 첫 10만명 돌파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이 올해 3조27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자도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지난해(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납세대상자는2016년 153만3239명에서 올해 198만5669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재산세 역시 2016년 79만3000원에서 올해 164만7000원으로 10년 만에 약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 대상자는 10만6799명으로 역대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직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7462명보다 2만명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서울의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23만5808명으로 2012년 5만3237명 대비 343% 늘었다. 반면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올해 30만6079명으로 2012년 39만6328명에서 23%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올해 이들 세 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7.5%로 높아졌다.
강남권과 그 외 지역 재산세 격차도 더 벌어졌다. 노원·도봉·강북구 1인당 평균 부과액은 49만9000원으로 강남 강남3구와의 격차는 6.7배에 달했다. 재산세 총액은 1288억원으로 강남3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자치구별 총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가 뒤를 이었다.
그와 달리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다. 이어 도봉구(4.5%), 강북구(5.5%), 노원구(5.6%), 구로구(7.0%) 순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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