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시티코리아 후원수당 한도 초과 의혹…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착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21 10:00  수정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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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 통한 수당 지급 쟁점…2021~2024년 법정 상한 초과 여부 조사

소비자 반품 기간 20일서 3개월로 확대 제안…방문판매법 도입 후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가 미국 본사를 통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한도를 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됐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종안이 승인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본사인 유니시티 인터내셔널 소속으로 변경한 뒤 미국 본사를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법원 2심에서는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우회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계속 다투는 대신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원과 소비자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주요 시정방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의 유니시티코리아 소속 등록, 주요 제품의 포인트밸류(PV)와 가격 조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 20일이던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판매원 상담센터 기능 강화, 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종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되면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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